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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제도 사실상 '중단'...증권사 13곳 거래소에 의무면제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1:18

시장조성 대상 증권사 14곳
금감원, 소명 의견 16일까지
증선위 결정 나와야, 재개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하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중단위기에 맞딱뜨렸다. 이에 따라 증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참여중인 증권사 14곳을 상대로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지난 10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부터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증권사 9곳을 포함해 총 13곳이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당초 시장조성자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조성됐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런 시장조성 활동이 시장 교란행위로 몰리면서 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 면제 카드'를 고육지책으로 꺼내들었다. 그 결과 시장조성자로 참여중인 증권사 대부분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도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시장조성자제도가 중단되면 거래부족 종목 등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시장조성자 제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증권사 과징금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9곳에 대해 시장 교란혐의로 각각 수십억원씩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저유동성, 거래부족 종목 뿐 아니라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주 종목에서도 시장 조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시세조종이 아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증권사들의 소명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과징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시장교란행위 혐의까지 받아가면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럴바에는 참여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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