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카드대금 등 23일로 자동 연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기간 자금지원 정책 및 금융 서비스를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중소 카드가맹점은(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이달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이달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한편 추석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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