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혼소송 중 딸 안 돌려보낸 아빠…대법서 미성년자 약취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2:18

A씨, 프랑스에서 딸 데려와 면접교섭기간 종료 후에도 안 돌려보내
대법, 유죄 확정…"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인정한 첫 사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혼소송 중 해외에서 딸을 데려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돌려보내지 않은 아빠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프랑스인 B씨와 혼인해 2009년 딸을 낳았다.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던 두 사람은 A씨가 2012년 귀국한 뒤 별거에 들어갔고, B씨는 같은 해 프랑스 법원에 이혼청구를 했다. 법원은 딸의 상시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7월 5일경 면접교섭을 위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1달 뒤 프랑스로 데려다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인도 등을 청구하고 딸에 대한 화상통화와 프랑스어 지도, 면접교섭 등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제대로 된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그 무렵 프랑스 법원은 A씨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으르 선언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딸을 프랑스로 데려가기 위해 유아인도 심판에 따른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시도됐지만,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을 형으로 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데려다주지 않는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5살이던 딸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피고인과 살면서 기존에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보호자와 연락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된 피고인 행위로 결국 프랑스에서의 생활관계 및 보호자인 B씨의 보호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프랑스어를 잊어버리고 친모와의 유대관계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가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판에 따르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환경을 고착화시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확정된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부모의 분쟁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빌미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간 후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보호·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자녀를 인도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