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사장 "판결 계기 '기획입찰' 등 억측 종식 희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차기 운영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7일 써미트CC가 작년 10월 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소재 스카이72 진입로에서 스카이72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써미트CC는 작년 9월 공사의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지만 KMH신라레져가 1순위로 선정됐다.
당시 써미트CC는 연간 임대료 48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신라레져(439억원)보다 높아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 제시자를 낙찰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져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입찰 탈락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당연한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등 억측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2005년부터 15년 간 영업해 온 스카이72는 작년 말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7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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