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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혐의 KAIST 교수 '집유 3년' 석방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6:07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빋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AIST 교수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지 약 5개월만에 석방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이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한 대학 연구원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

A씨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KAIST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고 이 기술이 사용이 됐다"며 "또 배임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라이다) 기술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이지 당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술 유출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당장)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긴 했으나 특히 논문사용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3400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카이스트에서 직위해제된 점, 초범인 점 5개월간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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