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靑 게시판서 아프간인 입국 공방..."난민 받지 말라" vs "국경 열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32

"한국도 힘든 상황...아프간인 감당 못해"
"난민 받아들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 391명이 26일 오후 국내로 입국하는 가운데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등 문제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난민 협약과 인권 측면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26 oneway@newspim.com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있다. 지난 2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만364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지금 타국은 난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어 태새에 돌입한 상태"라며 "옛날 우리 민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했던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대한민국도 불경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 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자국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등 사이비 이단들도 처치 곤란인 상황에 아프간인들의 종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 불우한 자국민들이 넘치고 그들도 해결 못 하는데 난민들을 받으면 그들에게 드는 돈은 누가 내나"라며 "국민들 세금이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26 oneway@newspim.com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른 글도 게시돼 있다. '아프간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4일 시작돼 현재까지 10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병력과 공병지원단 등을 파병한 파병국"이라며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한국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다"며 "본국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신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라도 국제 기준과 협약에 맞게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