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野·언론단체 제기 부분, 더 신중히 살펴봐야"
조응천 "중재법,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방침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26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하지만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걸면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까'에 대해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성과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당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경선이 끝나면 곧 대선이라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아울러야 하고, 정책과 입법에 있어서 때론 좌로, 때론 우로 가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것도 잘 알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우리당의 언론관련 공약과 여기에 유투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이럴 때 언론기득권들과 야당의 반발도 더 줄어들고 우리 대선 후보의 종합적 공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징벌배상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페놀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건, 특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의 가해자인 기업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징벌배상액은 가해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해 산정한다"면서도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징벌배상책임의 개별요건 중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오 의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론개혁, 그리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 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SNS 등의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 등이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언론중재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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