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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 20만원 '월세특별지원'...5년간 24.5만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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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도입…취약계층 주거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주거취약청년 15만2000여명(정부 추산 대상자)에 대해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특별 한시지원이 신설된다.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비롯해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가 공급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시화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청년특별대책 요약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세부적으로는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신설된다.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와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이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된다. 청년들의 미래 개척을 위해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 일자리 도약 장려금제 도입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해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정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경쟁력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활성화에도 매진한다.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 14만명)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해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 격차를 줄인다.

현재 관련 지원은 재직자내일채움공제(누적 15만 5000명),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월 5만원, 14만명),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연 1.2%), 소득세 5년간 90% 감면이 시행중이다.

이밖에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도 확대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월세지원 신설…청년주택 5년간 24만3000호 공급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주거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이 신설된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만2000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000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특별대책 주거분야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청년 월세대출을 늘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000만→5000만)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주택 공급에도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에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0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인다.

행복주택 제도개선은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하고, 계약금 인하(10→5%)와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에 초점을 맞췄다.

◆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 월 10만원 문화카드 지급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까지, 10만 4000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까지)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까지)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만5000명)하고, 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특히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만19~34세)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해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반값등록금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교육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목표다.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늘리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2만9000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만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지원 국가장학금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에도 집중한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1050명)하고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만2000명→1만5000명)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늘리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된다.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일 예정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청년권익 관련 다른법령 개정 추진(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19세,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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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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