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체납자 36만명, 시세 체납자 42.4%
강남3구 주민 전체 체납자 중 17.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민이면 내야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 수가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지방세 체납자 총 85만명의 42.4%다. 올해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6170원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체납 상황을 정리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 명이며 체납 건수는 총 447만 건이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 명으로 총 104만 건을 체납해 체납자 수 42.4%, 체납 건수 2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4만6000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만3000 명에 비해 40.3%에달했다.
이는 주민세가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촌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 체납자는 6만5206명으로 총 17만9591건을 체납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다.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8.26 donglee@newspim.com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부과액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서울시는 올해 379만9951명에게 각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씩 총 226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부과했다. 최소 금액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주민세 부과액은 3000원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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