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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리두기 2주 연장 고육지책…"3단계도 직계가족모임 4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2:05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9~22일까지 2주 연장
한시적 강화조치 정규화…이·미용업 영업제한 제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하며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한다. 인구 10만 이하의 비수도권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3단계부터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의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했지만 9일부터는 상견례(8인 이하)를 제외한 사적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확진자 900명대 감소 목표…"조금 더 시간이 필요"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911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이달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다.

모든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연장에 모두 동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방역 전략과 적극적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4차 유행은 오랜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계가족도 5인이상 모임 금지…이·미용업 영업제한 해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을 목표로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하며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됐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해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은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에서는 사실 미용업 자체에 대한 시설 규제들이 있지만 1년 넘게 현장을 운영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미용시설 자체가 드물었다"며 "규칙 자체에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난 1년간 미용실 쪽에서의 감염사례들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측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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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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