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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20년 걸쳐 '장애인 탈시설'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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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벗어나 지역사회 정착 위한 장애인 정책 근본적 전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장애인이 더 이상 '시혜와 돌봄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지난 40년간 집단거주시설을 통한 '보호'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현재 전국 1500여개 시설에 약 2만 9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집단거주로 사생활 보장은 어려운데다 사회와 단절로 인권 침해 사건도 자주 일어나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며 실제 시설에 계신 장애인 세 분 중 한 분은 시설 밖으로 나와 살고 싶다고 말한다"며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마땅히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매년 장애인의 자립지원 의사를 조사하고, 주거와 복지·고용·교육 서비스와 같은 자립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으로 정책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리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3만 3000여 중증장애인 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30년 이상 존속해 오던 장애등급제를 2019년 전면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를 혁신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22%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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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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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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