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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워밍업 없이 시작한다'...김복철號 NST, 감사위원회 정상화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5:53

감사위원회 조직 위한 이사회 이달 개최 가능성
"융합연구 가로막는 행정 막고 예방감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5개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연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사장 공백 여파로 6개월 정상경영 날린 NST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신임 NST 이사장으로 지난 22일 선임되면서 그동안의 수장 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오는 26일 김복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2014년 취임한 이상천 초대 이사장이 3년 임기에 1개월을 더해 2017년 7월 31일 사임한 뒤 2대 원광연 이사장이 2017년 10월 2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해 지난해 10월 22일 퇴임했다.

이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3대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과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번에 4대 이사장에 김복철 원장이 선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다만 올해 임 장관의 3개월 임기로 인해 NST는 올 상반기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다. 과기부장관 내정 소식에 경영계획 보고도 취소됐다. 그만큼 올 상반기동안은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다.

25개 출연연의 관리를 맡을 뿐더러 연구기관간 소통과 융합에 앞장서야 할 NST의 수장 공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기술적인 전환시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수장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 손해"라며 "새로운 이사장이 오더라도 올해 혁신적인 조직 다지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임 장관의 NST 사임으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도 공중에 떠 버렸다. 출연연의 감사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NST가 감사 일원화를 위해 조직한 감사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임 장관의 사임 당시 NST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지는 만큼 아직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복철 체제로 쇄신할 NST...감사위원회 조직화 위해 이사회 이달 개최도 가능

갈 길은 멀지만, 김복철 신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될 NST는 벌써부터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출연연 현직 원장을 지내다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4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07.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작업부터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부터 열어야 한다. 이사장 선임에 따라 NST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NST 감사기획 관계자는 "신속하게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이사회를 열 가능성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김복철 신임 이사장이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경진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사장과의 대화는 수차례 했으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없었다"며 "김복철 이사장 체제에서는 상호 소통 속에서 얻어진 의견이 실제 연구환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각각 연구소마다의 칸막이라는 것이 있다보니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융합 연구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연구비 정산 등 행정적인 부분 역시 융합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감사위원회 역시 국정감사, 과기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과 함께 중복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대학교수를 오래 하기보다는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워밍업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원장은 "앞선 이사장들 역시 출연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펴왔으나 실질적으로 융합생태계가 만들어졌냐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는 융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출연연간 융합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융합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융합연구사업, 융합클러스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출연연이 말로만 한 식구가 아니라 진정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 김 원장은 "출연연 내부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감사나 지도 감사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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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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