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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철강업계...유럽 세이프 가드에 EU탄소국경세까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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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시한 EU '유럽 세이프 가드' 3년 더 연장
EU 수출 물량 줄고, 거래 금액도 대폭 감소
EU 탄소국경세로 '이중과세' 우려..."불공정 막을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부터 EU의 '유럽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타격을 회복하기도 전인데 정부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 법안을 발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총 5개 분야(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이들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탄소 발생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탄소 국경세'로 불린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되며 톤당 50유로(한화 약 6만7503원)를 호가한다.

[사진 = 셔터스톡]

◆ 유럽 세이프 가드에 탄소세까지 "설상가상"

철강업계는 EU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실시와 함께 관세 부담까지 안게 됐다.

EU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만성 부진에 시달리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를 실시했다.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물량은 쪼그라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지역 철·철강 수출 물량은 294만6121톤(2018년)에서 278만3801톤(2019년)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221만3680톤, 거래금액으로는 15억2300만달러(1조7000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철강 세이프 가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철강 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량 감소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설상가상으로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철강 업계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철강 업계는 관세 성격이 강한 이번 조치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탄소 국경세 유예 기간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들을 적용할 전망이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업계는 공통으로 자사가 세운 탄소 배출 로드맵을 기준으로 기존에 실시하던 온실가스 절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소환원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의 연결 기술인 '고로기반 혁신기술 (Hyper BF-BOF)' [자료=포스코]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발표로 당장 변화하는 건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수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 경영이 화두였고 이에 발맞춰 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공장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앞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매진하고 있다.오는 2030년까진 20%, 2040년까진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약 1조800억원의 대규모 환경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탄소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공법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현대제철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723억원을 투입해 당진제철소에서 가동중인 3기의 소결로에 모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모두 설치해 올해부터 탄소배출량이 확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 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이중과세 안 되도록 할 것"

정부는 업계가 이미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또 한번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기업은 이미 EU를 포함한 28개 회원국과 뉴질랜드·카자흐스탄 등 28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행하고 있다.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에서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거나, 배출권을 초과하는 양을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구조다.

EU는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이보다 적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유럽에 수출하 수 있도록 할 전망인데, 정부는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한 경우(탄소배출권거래제)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해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도 "다른 건 몰라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담당하고,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EU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우리업계의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영향에 대해서는 EU 측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2015년부터 ETS에 동참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WTO) 협정에 합치여부를 비롯해 기타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반영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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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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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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