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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할인쿠폰' 증액은 위축된 민간업계와 국민, 지원 차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8:43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할인쿠폰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14일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된 서울의 한 휘트니스 센터 앞이 한산하다. pangbin@newspim.com

모 일보는 '180억 중 160만 원 썼는데…'체육할인쿠폰' 예산 또 늘린 문체부'라는 제목으로 "문체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실내체육시설 할인쿠폰 사업' 예산을 124억원 증액했지만, 정작 이 사업의 올해 본예산 180억 원 중 160만원(0.0009%)만 집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체육 소비할인권)' 사업에 따른 증액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는 엄중한 방역상황으로 '체육 소비할인권' 이용신청과 환급을 진행하지 않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되어 사업 재개 시, 체육시설업계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방역을 충분히 고려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업계 지원과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경감을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월8만원 이용 시(누적) 3만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올해 본예산 180억원(60만명분)과 2차 추경으로 124억원(약 40만명분)을 정부안으로 추가 편성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3주간에 예산의 78.3%(95.6억 원) 집행해 국민 약 67만 명이 신청한 수요를 맞춘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과 같이 휴업 권고 대상 업종의 매출액은 각각 91.3%, 81.0% 매우 큰 규모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스포츠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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