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이 하반기에도 2만3000대 추가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각 자치구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상반기(1~6월)동안 3만7000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예산 46억9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보일러 약 2만3000대를 추가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 75억6000만원(3만7000대 분)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자 급증으로 3월 말 예산이 조기 소진돼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과 같은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민간 보육원·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선착순으로 접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접수기간(7월14일~ 8월31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친환경보일러설치의무화 포스터 [자료=서울시] 2021.07.13 donglee@newspim.com |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대기관리권역 내 주택, 상가 등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할 때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해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을 적발하면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조기에 교체하면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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