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관여, 직권남용 혐의
법원, 12일 병합 결정…8월13일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재판 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사건을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사건은 이미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기소 당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