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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골프장 오후 6시 이후 야외 라운딩 2명까지만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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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6시 이후 야외에서의 라운딩이 2명까지만 가능해졌다.

[사진= 뉴스핌 DB]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캐디를 제외한 4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실외체육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음식점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시간이 허용된다.

이에대해 이종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기획홍보부장은 "12일부터는 각 골프장에 홀별정산과 함께 2부의 경우는 9홀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오후6시까지 골프 모임을 끝내지 못할 경우엔 정부지침에 따라 홀별정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지침에 따라 많은 골프장이 야간 시간대 운영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측이 밤 영업을 계속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태광 골프장의 경우 이날 야간 골프 중단을 확정했다. 한때 중단을 고려한 스카이72의 경우엔 야간 캐디(80명) 생계 문제로 야간에도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만약, 직장인들이 야간 골프를 즐길 경우엔 경제적 부담도 늘게 된다. 2인이 플레이를 해도 캐디피와 카트비는 똑같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골프장경영협회 추산 대중제(퍼블릭) 골프장 이용객 수는 3058만 명이다. 2019년(2597만명)과 비교해 17.7%(461만명) 늘어났지만 회원제 수는 1615만명으로 2019년(1572만 명)보다 2.7%(43만 명) 소폭 증가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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