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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대전 전교조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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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유착 의혹도…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이들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8년 9월 16일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2018년 9월 매입가인 평당 95만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추정)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A씨가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로서 유토개발이 교육청이 애초 협의 요청한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부지에서 별건인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럭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시설계획은 땅 매입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20일에 지정 승인됐다.

A씨는 땅을 매각하고 20일 후인 2020년 2월 17일 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 공무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등[사진=전교조 대전본부] 2021.07.07 memory4444444@newspim.com

신정섭 전교조 대전본부 지부장은 "A씨가 샀다 되판 땅은 일반인이 투자를 꺼려하는 곳으로 하천부지지만 일반 도로에 포함돼 일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매수 예정자가 내정돼 있어 매입한 것 아니냐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이어 "개인의 일탈 내지 대가성 금품수수 보다는 대전시교육청 등이 다 걸려 있는 것일 수 있다"며 "이런 유착 의혹에 대해 모 건설사가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혹을 제기한 건설사가 A씨와 대전시, 유성구청, 시행사간 공모 특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조만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유성경찰서에서 A씨 수사를 이미 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투기 가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관실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전문직 장학관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동 토지를 사들여 되팔아 수억대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자료를 수집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사실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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