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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증권 정상 거래...금감원에 공시돼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1:26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尹 인사청문회 때도 문제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부인 김건희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특혜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성적인 거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거래"라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2013년에도 김건희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으나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7.05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 측은 "김건희 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돼 있는 것처럼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2012년 11월 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러면서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닥지수의 20일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서 이미 공시돼 있고, 신주인수권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음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한 "김건희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석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러면서 "이미 공개돼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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