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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방문 부적절…정부가 결단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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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일 1만명 규모 집회 강행 의사…김부겸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오는 3일로 예정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한 일방적 민주노총 방문 통보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무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싶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노조원들에 막혀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입구에서 얘기한 후 돌아갔다. 2021.07.02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도 수차례 밝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을 요구했고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관람과 실내 문화행사,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상향 등 일상의 회복에 왜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만 꽉 닫혀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산업재해(산재) 사망,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여의도와 서울 도심 일대에 9명씩 총 97건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노동자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또 집회가 예정된 여의도권 및 주요 도심에 가용 가능한 전국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차단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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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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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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