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성추행 관련 공군 군사경찰 범법행위 축소·은폐 의혹에 "강한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32

"사건 진실 규명 바라는 국민 입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한 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조속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 모 대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지만, 21일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폭로가 나온 뒤에야 이 대령을 입건했다"며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정황을 자체 조사를 통해 포착했다며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 12일에 감사관실로부터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은 당시 현장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했던 것이지 '수사 필요'로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장관은 즉각 보강조사를 지시했고, 감사관실은 이후 5일 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수사 필요' 결론을 내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합동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군 수사 불신론을 제기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