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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전본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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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라고 이 같이 밝혔다.

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앞에 뒀으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가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민노총 대전본부] 2021.06.30 memory4444444@newspim.com

이들은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을 해야 해소할 수 있다. 애당초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은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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