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 법원, 페이스북 반독점 기소 기각...'거대기술기업 규제에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관련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미 행정부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소장을 바꾸어 다시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놔 일단 소송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분할하려던 FTC의 시도는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월 FTC가 페이스북을 기소한 것으로 48개 주 검찰도 함께 참여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에 위협 요인이 될 기업의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C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싱턴DC 지역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C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FTC로 하여금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하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페이스북은 "법원이 정부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FTC는 "법원 판결을 정밀 검토한 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은 향후 미 행정부의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은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5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민주당간사인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이들 거대기술기업들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반면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 기술 독점기업에 책임을 묻고 더 강한 온라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해 마련한 이번 법안은 '플랫폼 독점종결법', '진입방해 합병 방지법', '자사제픔 특혜제공 방지법',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방지법',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등 5개다.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700조원) 이상, 적극적인 이용자가 월 5000만명 이상의 거대기술기업이 이 법안들의 적용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곳이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경쟁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점종결법'은 거대기술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1933년의 '스티걸-글래스 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나눈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플랫폼 회사를 따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합병을 어렵게 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독점'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을 인수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또 고객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그때 자신의 컨텐츠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을 대거 인상하는 등의 법안도 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