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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21:26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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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호출시 승객 사전 동의하면 합승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행법상 택시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5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이다. 택시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사전에 합승에 동의한다고 밝히면 합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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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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