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코오롱글로벌 vs 경기도 '영업정지'로 3년째 소송중…3심 결과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청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서 3심에 나선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에서 토목건축사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22일 대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3심(상고심)을 접수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1 sungsoo@newspim.com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9월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2015년 9월 비주간사로 참여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 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 등 2명이 상하수관 내부에 고인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가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1327억원 규모다. 당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코오롱글로벌 지분은 29.4%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글로벌 등 공동수급체와 주관사 쌍용건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원으로 회사의 지난 2017년 매출총액(3조6536억원) 중 42.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했지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작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기한 항소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다. 지난 5월 회사가 패소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3심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39836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이번 소송의 쟁점은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공사에 대해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은 '해당 업종'에 한정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기도가 '토목공사업'이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익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사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관할관청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조사 결과를 아무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짚었다.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은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범위가 과도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쌍용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자체는 정당하지만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표이사(CEO)와 같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짝 긴장한 상태다.

만약 코오롱글로벌이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3조9282억원)에서 건설·주택·토목 분야(2조65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이른다.

철강재·화학재·산업소재 등 상품 매출(3708억원·9.4%), 수입 자동차 판매(1조4436억원·36.7%), 스포츠센터 운영(325억원·0.8%), 휴게소 운영 사업(152억원·0.4%) 등 다른 사업부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건설·주택·토목 매출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지난 2018년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업정지금액을 1조5561억원이라고 공시한 것은 그 당시 3개월간 토목건축 사업을 못 했을 경우 얻을 피해금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