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코오롱글로벌 vs 경기도 '영업정지'로 3년째 소송중…3심 결과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07:01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청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서 3심에 나선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에서 토목건축사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22일 대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3심(상고심)을 접수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1 sungsoo@newspim.com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9월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2015년 9월 비주간사로 참여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 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 등 2명이 상하수관 내부에 고인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가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1327억원 규모다. 당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코오롱글로벌 지분은 29.4%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글로벌 등 공동수급체와 주관사 쌍용건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원으로 회사의 지난 2017년 매출총액(3조6536억원) 중 42.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했지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작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기한 항소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다. 지난 5월 회사가 패소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3심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39836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이번 소송의 쟁점은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공사에 대해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은 '해당 업종'에 한정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기도가 '토목공사업'이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익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사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관할관청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조사 결과를 아무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짚었다.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은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범위가 과도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쌍용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자체는 정당하지만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표이사(CEO)와 같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짝 긴장한 상태다.

만약 코오롱글로벌이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3조9282억원)에서 건설·주택·토목 분야(2조65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이른다.

철강재·화학재·산업소재 등 상품 매출(3708억원·9.4%), 수입 자동차 판매(1조4436억원·36.7%), 스포츠센터 운영(325억원·0.8%), 휴게소 운영 사업(152억원·0.4%) 등 다른 사업부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건설·주택·토목 매출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지난 2018년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업정지금액을 1조5561억원이라고 공시한 것은 그 당시 3개월간 토목건축 사업을 못 했을 경우 얻을 피해금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