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평등권 보장 법률 필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 평등법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1일 낸 성명서에서 "평등법 제정은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며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법 제정은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인권위는 2006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으로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도 종교계 등의 반발에 관련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21대 국회가 출발한 지난해 6월 30일 차별금지법 내용을 포괄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6월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평등법이 발의됐다.
인권위는 "2020년 위원회가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평등법 제정이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했고 고 변희수 하사 죽음까지 목도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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