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다소 어렵게 출제된 6월 모의평가"…새 유형에 시간관리 어려웠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7:42

EBS 방송교재 연계율 70%→ 50% 축소
연계 방식도 간접으로 전환, 내용 파악해야 문제풀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문·이과 통합'과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와 다르게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져 정확한 난이도 측정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했거나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6.03 pangbin@newspim.com

우선 국어는 2022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게 공통 34문항, 선택 11문항 형식으로 출제됐다.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 소설 '무사와 악사(홍성원)', 고전소설 '채봉감별곡(작자미상)', 고전 시가 '율리유곡(김광옥)', 현대시 '대장간의 유혹(김광규)'이 EBS와 연계해 출제됐다.

앞서 기출됐던 수필 '조어삼매(김용준)'과 '연륜(김기림)'은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다. 한시 '유객(김시습)'도 평이한 내용으로 난도는 높지 않았다.

다만 독서 영역에서 4개의 지문 구성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인문 주제통합 지문의 글의 전개 방식 문제는 글의 내용과 전개 방식을 통합해 도표로 답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로 출제됐다.

화법과 작문은 기존 출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지문 세트 문제(2문항-'한글 맞춤법의 용언 활용과 음운 변동')와 단독 문제 3문항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선택과목이 처음 적용된 수학의 출제범위는 변화가 있었다. 출제범위에서 제외됐던 기하가 선택과목으로 출제됐고, 가형에서 출제되었던 미적분이 선택과목으로 출제됐다.

공통과목의 난도가 선택과목의 난도보다 높아 문과 학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택과목의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 과목별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과 비슷했다는 분석이다. 킬러문항인 미적분 30번 문항의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 가형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

EBS 방송교재와의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면서 영어 영역의 난도가 대폭 올랐다. 지난해 수능 1등급 비율이 12.66%였지만, 이번 모의평가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까지 직접 연계 문항(8문제)이 EBS 방송교재에서 소재 및 주제를 활용해 모두 간접 연계로 출제됐다. 일부 소재는 '달력에 의존하는 초기 시대의 농업(29번)', '스포츠 제품에 대한 감정적 반응(30번)', '친족간의 유대 관계(35번)', '수면의 역할(39번)' 등 익숙한 지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읽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한편 입시전문가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해당 과목에 대한 극복 가능성, 학습량 등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선택과목에서 큰 점수차가 없는 중·하위권대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통과목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와 응시 집단의 차이로 인해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전체 출제의 74%~76%에 해당하는 공통 과목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소장은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 본인의 위치 진단, 취약점 판단, 남은 기간 학습계획의 수립, 예상 지원 가능 전형과 대학의 범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