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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꼼수' 설계변경 불이익 방침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6:5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그간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이번 지침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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