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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대출인생' 시작됐다···DSR로 주담대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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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보다 대출액 크게 감소, 영업점마다 대출전략 골머리
6천 급여시, 20년 만기는 2억3990만원/30년은 3억5780만 대출
"비싸진 집값, DSR로 대출받아 집 사려면 만기 30년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1.연봉 4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7월 직장에서 멀지않은 서울 은평구에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A씨는 현재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금리 3%)을 가지고 있다. 6월 안에 주택담보대출(원리금 균등방식, 금리 2.5%)을 신청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으로 20년·35년 만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강화된 DSR로 20년 만기 선택 시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자본금이 모자란 A씨는 어쩔수 없이 35년 만기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다. 

#2. B씨는 마포구 성산동에 시세가인 12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마통 5000만원(금리 3%), 금리 2.5%의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한다. 연소득 6000만원인 A씨는 만기 20년 주담대를 선택했을 경우 2억3990만원, 35년 선택 시 3억5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채우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35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newspim.com

정부의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으로 대출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의하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사례처럼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출 기간을 35년 만기로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별 40%를 적용하는 DSR이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40%로 바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을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 도입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돼서 차주별로 DSR 40%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일도 가능했었다. 차주별 DSR 40%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든다. 당장 내달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차주별 DSR을 도입한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DSR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DSR을 적용하는데, 전체 대출자 중 12.3%(243만명)가 해당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조건 DSR을 적용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의 28.8%(568만 명)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한다.

DSR은 연소득을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주담대 원리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빚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축소한다. 35년 만기의 주담대를 받는 차주가 증가하는 것은 수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화된 DSR을 도입하면 주담대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대출 비율로 산정하는 DTI를 적용할 때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든다"며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출 기간을 35년 만기로 채우는 사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강화하는 DSR을 고려할 때 원금·이자 상환부담을 줄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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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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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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