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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대출인생' 시작됐다···DSR로 주담대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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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보다 대출액 크게 감소, 영업점마다 대출전략 골머리
6천 급여시, 20년 만기는 2억3990만원/30년은 3억5780만 대출
"비싸진 집값, DSR로 대출받아 집 사려면 만기 30년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1.연봉 4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7월 직장에서 멀지않은 서울 은평구에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A씨는 현재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금리 3%)을 가지고 있다. 6월 안에 주택담보대출(원리금 균등방식, 금리 2.5%)을 신청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으로 20년·35년 만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강화된 DSR로 20년 만기 선택 시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자본금이 모자란 A씨는 어쩔수 없이 35년 만기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다. 

#2. B씨는 마포구 성산동에 시세가인 12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마통 5000만원(금리 3%), 금리 2.5%의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한다. 연소득 6000만원인 A씨는 만기 20년 주담대를 선택했을 경우 2억3990만원, 35년 선택 시 3억5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채우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35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newspim.com

정부의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으로 대출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의하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사례처럼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출 기간을 35년 만기로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별 40%를 적용하는 DSR이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40%로 바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을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 도입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돼서 차주별로 DSR 40%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일도 가능했었다. 차주별 DSR 40%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든다. 당장 내달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차주별 DSR을 도입한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DSR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DSR을 적용하는데, 전체 대출자 중 12.3%(243만명)가 해당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조건 DSR을 적용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의 28.8%(568만 명)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한다.

DSR은 연소득을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주담대 원리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빚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축소한다. 35년 만기의 주담대를 받는 차주가 증가하는 것은 수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화된 DSR을 도입하면 주담대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대출 비율로 산정하는 DTI를 적용할 때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든다"며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출 기간을 35년 만기로 채우는 사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강화하는 DSR을 고려할 때 원금·이자 상환부담을 줄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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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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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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