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어 두 번째 기업결합 통과
공정위 용역 종료 6월 초→10월 말로 연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태국 경쟁당국이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이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역시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터키 경쟁당국이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심사를 통과한 터키, 태국 외에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점을 내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연구용역 이후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발송한 뒤 의견서 제출을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