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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구축…실증특례 승인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1:15

전기차 잉여전력 재판매 가능성 시험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성능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기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실증특례가 실시된다. 또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재판매하기 위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추전기에 대한 실증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V2G(Vehicle to Grid)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5.31 fedor01@newspim.com

신청기업은 향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로 점차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급격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와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재판매하기 위한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대경엔지니어링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2G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기차의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지만 단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증특례를 통해 V2G 서비스 상용화 시,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방전을 통해 전력 최대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차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비쌀 때 팔 수 있어 수익 추구도 가능해 질 수 있다.

V2G 서비스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5.31 fedor01@newspim.com

또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가했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국산기자재의 시의적 성능시험을 통해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매출 증대와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석탄화력발전의 LNG발전 전환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유주거 시설 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AI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셀프 LPG 충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등 21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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