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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확정수익 보장 부당권유 판매 사실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10:17

검찰, 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자본시장법위반 기소
NH투자증권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에 허위진술"
"펀드 사후관리 절차따라 수익률 확인 일상적 업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NH투자증권은 30일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기소한데 대해 "고객들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8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권유 판매를 위해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에게 목표수익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막상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옵티머스 측에 수익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당사는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다"며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당사는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향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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