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이제 그만" 오세훈,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상생협약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2: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관리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갑질 근절과 고용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이 본격 추진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14시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회장이 서명한다. 오 시장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40여개공동주택 중 대표 2개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20여 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 주민들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한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 계약도 30.9%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후 관련 조례 및 준칙제·개정,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이 보다 실질적인 현장의 노력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들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하며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