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여론조사] 文 지지율 37.2%... 20대 부정평가 71.2%, 40대 긍정평가 50.3%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9:41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성인 1007명 조사
20대 등 돌리고, 40대 고정지지층 쏠림현상도
40대·호남 제외 전 연령·지역서 부정평가 앞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아래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60%를 넘기며 임기 마지막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40대와 호남을 제외한 전 연령·지역층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 열성 지지층에 의한 쏠림 현상도 두드려졌다.  

뉴스핌이 지난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37.2%(매우 잘함 22.1%, 대체로 잘함 15.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60.3%(매우 잘못함 46.4%, 대체로 잘못함 13.9%)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모름은 2.5%였다.

◆ 40대·호남 제외 모든 연령·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서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27.9%, 부정평가가 71.2%였고, 30대 40.4% vs 57.6%, 50대 46.4% vs 52.7%, 60세 이상 26.3% vs 67.8%로 조사됐다.

40대는 긍정평가가 50.3%로 유일하게 50% 선을 넘겼고, 부정평가도 48.5%로 유일하게 50% 선 아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36.1% vs 61.6%, 경기·인천 40.8% vs 57.1%, 대전·세종·충청 26.6% vs 72.0%, 광주·전라 59.8% vs 33.8%, 대구·경북 24.2% vs 74.3%, 부산·울산·경남 31.4% vs 67.7%, 강원·제주 39.7% vs 51.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36.4% vs 61.8%, 여성 37.9% vs 58.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5.23 photo@newspim.com

◆ 지지정당에 따른 쏠림현상 심화...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34.9%

지지정당에 따른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83.8% vs 13.1%)과 열린민주당(81.1% vs 18.9%)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 선을 넘으며 압도적인 지지세를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3.7% vs 95.2%), 국민의당(3.4% vs 96.6%) 등 보수야당에서는 한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가 34.9%로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2.8%로 60% 선을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78.1%가 긍정평가했고, 20.7%가 부정평가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긍정평가가 87.9%, 부정평가가 8.4%로 이 지사 지지층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조사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가 96.6%였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97.3%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자는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걸기(RDD)로 선정했다. 총 14만7354명에게 시도해 1017명이 응답, 응답률은 3.4%다.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