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갈팡질팡' 부동산 세제안…양도세 폭탄에 매물 줄고 집값 오르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억까지 재산세 감면' 결론 못 내…종부세·양도세 '당내 반발'
6월부터 14억 벌면 9억 양도세…세금 폭탄에 증여로 돌아서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매물 잠겨 집값 더 오를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연기되자 시장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등' 부동산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고 했지만 당장 다음달 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의 감면대상 확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이 커졌다. 다음달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로 대폭 선회할 것인 만큼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9억까지 재산세 감면' 결론 못 내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집값은 오름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음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주택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0.10%) 이후 15주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주(0.09%)에 비해서는 0.01%p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다. 앞서 2·4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2월 첫째 주(0.10%)부터 이달 첫째 주(0.05%)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한 후 4월 둘째주 0.07%, 셋째주·넷째주 0.08%, 5월 첫째주·둘째주 0.09%로 상승률이 점차 가팔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여럿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기능을 막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다"며 "양도세 중과세 등 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애초 논의될 내용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무주택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90%로 상향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LTV 90%' 완화안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가 유예할지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실수요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다주택자 규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6월부터 14억 벌면 9억 양도세…세금 폭탄에 증여로 돌아서

세금 감면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감은 높아지고 있다. 2주택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율에 20%포인트(p) 중과가 시행되면 중과가 없을 때보다 양도세가 2배 가량 급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양도차익 금액별로(2주택자 기준) 세율에 따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가 크게 뛴다.

시뮬레이션은 ▲양도세 중과가 없을 때(기본세율) ▲5월 31일 이전 매각(기본세율+10%p) ▲6월 1일 이후 매각(기본세율+20%p)으로 나눴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차익이 4억50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1억2936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이전 매각하면 양도세율에 10%p 중과가 붙어 세금이 2억1818만원으로 뛰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억674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으로 커지면 세금 차이는 더 커진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5억300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이전 매각하면 세금이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며, 다음달 1일부터는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더 커진다. 불과 하루새 세금이 1억6000만원이나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다. 높은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해서 자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고 시세차익을 누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812건으로 지난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다.

올해 1분기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06건으로 작년 1분기(406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매물도 예상보다 적었다. 강남구는 올해 1분기 935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져 증여 건수(1006건)에 못 미쳤다.

◆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매물 잠겨 집값 더 오를 것"

다음달이 지나면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비싸지만, 어차피 향후 증여할 계획이라면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주인들이 당장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돼 있다"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매물부족이 극심해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달 말까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보유세 중과 영향으로 다음달 전에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작년 6~7월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40세대가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