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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상화폐 패닉 유발 중국, '공포의 18일 공지문' 향후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3:00

불법 규정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거래 여전히 활발
3대 금융 협회 공지문,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경고장'
향후 강력한 감독 기구 혹은 법률 규정 출현 가능성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0일 오전 11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8일 인민은행은 3대 금융업 협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 공고문을 게재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악재'로 인식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입방정'에 가뜩이나 불안한 가상화폐 가격이 중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했다.

사실 이번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공지는 기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미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2017년 대대적인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단속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위법성'을 재천명 한 것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것은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향후 '제스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갑작스러운 가상화폐 금지 '재천명' 왜?

중국은 일찍이 2013년부터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투기가 극심해지자 2017년 9월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안화폐 발행 대출 플랫폼 173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관리감독이 본격화되면서 38개의 신규 거래 플랫폼이 퇴출당했다. 철퇴를 맞은 가상화폐 업계는 베트남 등으로 '기지'를 옮겼고 중국 내 '코인 투기 열풍'도 가라앉는 듯했다.

그라니 18일 저녁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와 발행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에서 여전히 만연한 가상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결제협회' 등 중국 3대 금융 협회는 금융∙결제기관들에게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문'과 '암호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단속을 위한 공지문'에서 △암호화폐 및 관련 업무활동의 본질적 속성 인지 △암호화폐를 통한 태환거래 및 기타 금융업무 금지 △암호화폐의 높은 리스크 인지 및 재산∙권익 손실 방어 등을 권고했다.

공지문은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는 대상으로, 화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시장에서 유통과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결제대행 서비스 플랫폼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서 3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8%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멍구자치구의 채굴 행위 단속을 '선언'했다. 향후 강도 높은 채굴 기업 철퇴를 예고한 것이다. 

◆ 금융 감독기관이 아닌 금융업 협회가 발표, 왜?

18일 발표된 공지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포인트'는 작성 및 발표 주체이다. 금융감독 기관이 아닌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및 중국결제청산협회의 3대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회차원의 공지문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감독관리할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회색 지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명확한 관리 기구를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발표문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싸(肖颯) 베이징다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회 차원의 발표가 법률적 효력은 없다해도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련 시장과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관련 협회의 공고문이 인용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가상화폐 관련 재판 판결에 이번 3대 금융협회의 공고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 변호사는 "이번 3대 협회의 공고문은 정부가 제공한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다.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전개될 경우 더욱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현재 중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현황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1년 이후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다.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상당 규모가 중국에서 채굴됐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각종 가상화폐 발행이 중국에서 줄을 이었다.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 붐은 2017년 절정에 달했다. 전 세계 채굴기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장악했고, 전자제품 개발로 유명한 선전은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발행, 투기 및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시장은 음성화됐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 투자에 불안을 느낀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통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훠비왕(火幣網 Huobi), OKEx, 바이낸스(binance)의 3대 주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매도해 위안화로 현금화도 가능하다. 훠비왕의 경우 별도의 고객 신분확인 QQ(텐센트 개발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보유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는 상당한 제도적 모순점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코인 발행은 어렵지만 채굴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의 적법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 중국 정부,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관영매체 인민망은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국인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규정한 가상화폐는 합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금융 투자 속성의 상품이다. 이 때문에 법정화폐와의 교환, 매매 및 발행 등 융자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 매체는 2013년 발표된 '비트코인의 리스크 예방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 신분의 중국인이 국내와 국외에서 취득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현금화하는 것이 위법임을 강조했다. 이는 돈세탁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유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동시에 개인 및 조직단위의 가상화폐 정보 제공 및 중개 등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 수취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유한 가상화폐의 채굴, 증여, 중국 및 국외 보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없다. 그러나 현금화와 거래 과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는 권유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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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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