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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앞에서 마약 30대 엄마에 징역 1년6개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4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초등학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흡입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들 B(12) 군과 딸(7)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마약류 판매자가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을 놓아두면 그 자리에 현금을 두고 오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께부터 B군 등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을 자지 않거나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4학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4학년 때는 유리 같은 것으로 불을 피우고 5학년 때는 택배로 이상한 것을 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다"며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자녀들에게)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목격됐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투약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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