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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7000만원…'망분리 위반' 지적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8:31

카카오페이 "IT 부문 검사 지적 사항 성실히 개선 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카오페이가 고객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망분리'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이행, 변경약관 게시·보고 위반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6960만원 부과,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카카오페이는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받았다.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회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약관 변경 이후 해당 사실을 지연해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사실도 지적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보안·IT 감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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