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 광교에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2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사진=수원시] 2021.04.28 jungwoo@newspim.com

28일 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로 PM을 유도, 광교중앙역에서 경기대·아주대·인근 대기업 등으로 안전하게 연결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PM용 안내판과 제한속도 표시 등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주요 역사 주변과 수원컨벤션센터 및 인근 대학교 주변에는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광교중앙역 인근에는 부스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공유형 또는 개인형 PM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라인을 정비해 PM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인다. 자전거 주차라인 100개소에 PM이 공유할 수 있는 노면 표시를 하고. PM 전용 주차라인도 50개소를 추가한다. 자전거 주차라인 500개소는 재도색한다.

수원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PM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강화된 이용규정과 벌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시청 민원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안전수칙 현수막도 게시했다.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과 무인대여 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거치 구역 지정운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5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PM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