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만 유학생 사망' 운전자 징역 8년…친구들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5:12

음주운전 사고로 대만인 유학생 사망…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
피해자 친구들 "이런 비극 재현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관심 부탁"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쩡이린(曾以林) 씨의 친구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신호 위반, 속도 초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09 hjk01@newspim.com

이어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을 함께 지켜본 피해자 친구들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데 정말 놀랐다"면서도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가능함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망도 크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이 나왔더라도 이린이의 삶은 정말 의미있었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음에 많이 슬퍼하고 있다"며 "이린이처럼 억울한 죽음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검찰 구형량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 아쉬웠는데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착용하고 있던 하드렌즈가 이탈해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고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의 다소 낮은 구형량에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의) 합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들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속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구할 계획"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