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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된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졸속 시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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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입법예고·시범 운영지 선정 못한 정부
서울·대도시 제외 가능성에 실효성 우려
확정일자 부여·정책 자료 활용 가능한 시스템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졸속 시행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령 입법예고 등이 늦어지면서 이달로 예정된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은 아직 대상 지역조차 정하지 못했다. 오는 6월 시행을 예고해 시간이 촉박한 데다 시범 운영 대상지에 서울 등 대도시가 빠질 것으로 보여 시범 운영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예정보다 미뤄졌지만"...신고제 시범 도입 나서는 정부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예정보다 미뤄진 전월세신고제 시범제 관련 법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령을 3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4월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제 관련 시스템과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6월 신고제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는 신규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유예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되는지 살피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따른 것이다.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역은 ▲대전시 서구 월평2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이다. 이 곳 중에서 최종적으로 2~3곳이 시범 운영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지면서 6월로 예정된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어느정도 틀이 갖춰진 시스템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이어서 6월로 예정된 전면 시행에는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법령을 입법예고하려했으나 신고 대상과 시범제 도입 지역 등을 놓고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길어져 입법예고가 미뤄졌다"며 "시범제는 테스트 차원이어서 전면 시행 계획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부족한 시간·대도시 빠진 시범지...우려 낳는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

계획보다 신고제 시범 도입이 늦어지고 대상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시범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 이달 초 신고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면 제도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시범 운영이 늦어지는만큼 시스템 상의 문제나 관련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진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04.09 photo@newspim.com

서울과 대도시 등은 시범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도 빚고 있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공문을 보내 참여 의사를 물은 바 있다.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서울과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신청한 곳은 없었다.

지자체의 의사를 고려해 시범제 대상을 정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거래량도 많고 거래유형도 다양한 서울과 대도시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대도시에 적용할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서 제외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기간없이 법안부터 먼저 만들어지다보니 아직 정부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시범제를 통해 시스템 상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제안은 했지만 시범제 실시 지역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확정일자 부여·정교한 통계 구축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시범제 도입은 예정보다 늦어져 전월세신고제가 졸속으로 도입될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범제 운영 기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과 신고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전월세신고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도록 제도가 설계됐는데 확정일자가 주어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유의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거래에서는 확정일자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시범제를 운영하면서 가능한 모든 거래로 신고대상을 확대하면서 확정일자 부여가 제대로 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제를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전월세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소득 양성화나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월세신고제는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범제 운영기간 뿐 아니라 이후로도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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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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