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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보석 기각 최종 확정에도 또다시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4:44

대법원, 지난달 26일 보석 기각 최종 확정
'방어권·피해회복' 주장하는 김봉현, 재차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와 라임 펀드 피해회복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 진다면 100%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에 갇혀서 개처럼 끌려 다니는 동안 라임 피해자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회삿돈 130억원은 엉뚱한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가져가 버렸다"며 "전자보석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무엇하러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첫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보석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와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별건으로 A부부장검사에게 술값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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