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감↑...서학개미도 '들썩'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EC, 이달 중 비트코인 ETF 심사 결과 발표
"직접 투자 부담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내 증시 상장은 '시기상조' 의견 우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국 증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학개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망설였던 투자자들로서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시에 입성하면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ETF의 미국 증시 상장 후 국내 증시 상장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인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승인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 발표일은 오는 23일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7개사에 이른다. SEC는 반에크에 이어 최근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ETF 심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트코인 ETF는 이미 캐나다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거래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적이 아직 없다. SEC는 지금까지 총 12개의 비트코인 ETF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올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는 등 대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이어지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일명 '서학개미'들도 비트코인 ETF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지수와 주식 등을 추종·편입하고 있는 ETF의 순자산총액은 이달 초 7조9677억원으로 올해 초 6조4068억원보다 24% 늘었다. 지난해 4월(4조3065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85% 급증했다. 그만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ETF 시장에서 큰 손으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학개미들이 비트코인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성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3204만원으로 시작한 뒤 지난 1월 6일 4000만원, 2월 11일 5000만원, 2월 19일 6000만원을 각각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8000만원 선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7800만원 선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증권과 달리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코인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ETF는 단일 종목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편입자산은 다양해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꼽힌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적 안전망이 없지만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 투자자 최모(33)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통 크게 배팅해보고 싶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며 "만약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면 비교적 손실 부담이 적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금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내에서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비트코인 ETF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상장하려면 추종 자산을 평가하는 지수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며 "미국에서는 적어도 올해 중으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