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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日 상대 손배소 선고 정의로운 판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2:51

정의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12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21일 나오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정의연,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군 성 노예제도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12 yooksa@newspim.com

네트워크는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중심에 두는 피해자 중심 접근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원칙"이라며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가 한일 간의 공식 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애초 공약이었던 굴욕적인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일본이 자행한 불법행위로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갈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20명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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