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동화면세점 주식 매매대금 788억 달라"…호텔신라, 항소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4:00

김기병 롯데관광회장 상대 1심 승소 판결 뒤집혀
"주식매매계약 해석상 김 회장 재매입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호텔신라가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면세점 지분을 두고 주식 매매대금을 달라며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이들 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김 회장에게 주식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35만8200주를 600억원에 매입하면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취득했다.

또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주식 54만3600주)를 담보로 하는 질권설정계약도 맺었다. 풋옵션은 보유 지분을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을 말한다.

이후 호텔신라는 2016년 12월 김 회장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김 회장은 주식을 재매입할 자산이 없다며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호텔신라는 이미 시내 면세사업권을 갖고 있어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취득할 생각이 없다며 김 회장에게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지분 19.9%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600억원과 이자를 합한 총 778억1047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호텔신라가 청구한 매매대금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신라의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이 사건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잘못하면 노년에 파산될 상황이고 승패를 떠나 계약 성립과정과 목적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문언에 의하면 김 회장은 매수인인 호텔신라의 매도청구에 불응해 대상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텔신라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김 회장에게 더 이상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30.2%로 정해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마련했다"며 "김 회장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시에는 호텔신라가 이를 취득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텔신라는 주식 재매입의무 불이행시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이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실질은 자금 대여가 아닌 주식을 매매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호텔신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