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점검하고 진단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및 분쟁이 커지기 전 공동주택 관리운영, 회계관리,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사전진단을 시행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 등의 사소한 오해, 법 규정 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 간 불신과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감사의뢰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분쟁의 우려가 있는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관리행정, 회계관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로 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 사전진단을 실시한다.
갈등 해결방안 제시 및 관리주체의 시기별 이행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단지를 재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추진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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