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양승태·임종헌 판결?…'공범' 유죄 판단 내린 재판부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35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3일 이민걸·이규진에 첫 유죄 판단
양승태·임종헌도 일부 공범 혐의 유죄 판단…판결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던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의 1심 재판에서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들의 상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에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의 미리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유는 일선 재판부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법원행정처에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사무에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그 예로 장기미제 사건을 들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직업적으로 충분한 단련이 되지 못했거나 나태해 사건 배당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장기미제 사건보다는 최근에 배당받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일부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는 경우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서 판결의 결론을 바꾸라고 하거나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특정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제3자가 마련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재판 독립권을 정면에 반하는 일이며, 이를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두 사람의 상관이다.

구체적으로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단순위헌취지로 바꾸도록 한 것 △통진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 등에 있어 공범으로 적시된 전직 사법부 윗선들의 지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2 yooksa@newspim.com

특히 인사모 와해 시도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지시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사모는 사법부가 추진중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연세대와 공동학술대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규진 전 판사를 매개로 이를 저지하기로 했으나 결국 강행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이 "내 임기 중에 정리하겠다. 후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임 전 차장에게 한 후 인사모 와해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 조치를 통해 인사모 탈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보고 받은 고영한 당시 행정처장은 망설이는 태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라'고 했으나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이 임 전 차장의 말에 동의하면서 시행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6부와 겸임이다. 이 때문에 이 판결로 임 전 차장도 무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 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가 다른)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이나 향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