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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예산 7조200억 확보…소상공인·중소기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3:07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경영위기업종 3개로 구분
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최대 1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7조원 넘게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 7조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안(6조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관련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 -40%, -60%)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전체 유형은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25 jsh@newspim.com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출연(100억원)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다. 관련 예산은 200억원 편성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다.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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