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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 공식선거운동 시작...명함 돌릴 수 있지만 아파트 우편함 살포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0:00

후보자·배우자·직계 존비속, 명함 돌릴 수 있어
소리 큰 확성장치, 이번 선거까지 출력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을 맞이해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25일 오전 0시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유세 방법과 함께 주의해야 할 유세 방법에 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접수 받은 선거벽보를 분류하고 있다. 2021.03.24 dlsgur9757@newspim.com

해당 기간 후보자를 비롯해 그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등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어깨띠나 모자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은 설치할 수 없다.

후보자는 명함 등 인쇄물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후보자 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단독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반면 이들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나눠줘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때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이나 우편함에 살포하거나 넣어둘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다.

◆ 소음 민원과 맞닿은 확성장치 활용한 연설... 아직 출력 제한 없지만 향후 선거에선 제한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접수 받은 선거벽보를 분류하고 있다. 2021.03.24 dlsgur9757@newspim.com


후보자는 해당 기간부터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활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설 대담용 차량의 크기나 톤수, 확성장치의 출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확성장치의 출력은 주민들이 선거운동 기간만 되면 호소하는 소음 민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작년 1월 1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후보자들이 공직선거운동기간에 확성기를 동원해 유세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소음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헌재가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향후 치뤄지는 선거에서는 출력 제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법 안에 출력 제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내년 대선부터 해당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한해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이들은 TV와 라디오를 이용해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는 모든 선거 후보자가 가능하다. 이들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도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도 이 기간 동안에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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