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산공개] '다주택자' 벗어난 홍남기 부총리…의왕아파트 팔아 3억 남겼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0:00

세종시 분양권만 남기고 신공덕동 전셋집 이주
김용범 1차관도 1주택자로…배우자 재산 처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 지난 1월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전셋집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홍 부총리가 보유한 건물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유일하다. 작년 7월 다주택자 규제에 발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언급한 지 5개월 만에 1주택자가 된 것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도해 3억63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홍 부총리는 작년 7월 실시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과 의왕시 아파트 중 세종시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매제한에 발목이 잡히자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파트 매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의왕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결국 세입자에게 퇴거지원금을 지원하고 매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멍에를 벗고 1주택자가 됐다. 동시에 홍 부총리는 지난 1월에 계약이 만료된 마포구 염리동 소재 전셋집(마포자이 3차 아파트)에서 나와 같은 달 신공덕동 1차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전세로 이주하면서 가까스로 '전세난민'에서 탈출했다. 

김용범 1차관도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서대문구 단독주택(2억675만원)을 장모에게 증여하면서 1주택자에 합류했다. 이 주택은 김 차관의 배우자가 장인 사망 후 상속받은 건물로, 배우자는 해당 건물의 25%에 대한 지분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 차관이 다주택자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소유권도 장모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차관은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9억3600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의 배우자는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임야(8150㎡)와 전북 군산시 나포면 임야(1만4077㎡) 등 2억3500만원의 토지 재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